[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면책 신청 및 심사 과정을 지원한다.
기획예산과장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되어 공무원의 면책 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면책 관련 법률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목포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소극행정 판단 기준과 징계 사례, 그리고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제도 등이 담긴 원천적인 예방안내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목포시 공직 사회를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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