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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인스타그램 흉기 범행 예고 글 작성 20대 남성 긴급체포 -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 예비죄를 우선 적용, 협박죄와 위계에 의…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8-11 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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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2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의 경찰력을 배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901:00경 인스타그램에 "내일 나주역에서 칼부림 한다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주역에서 강간도 한다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8919:11,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나주역 주변에 경찰특공대, 강력팀 형사, 경찰기동대, 지역경찰 등을 투입해 주민들의 신변 보호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IP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행 다음 날인 81014:50경 나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도구를 찾지 못했으며, A씨는 경찰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 조사,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여죄도 수사 중이다.


이전에도 전남경찰은 85일 나주 지역 흉기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를 부산에서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살인 예비죄를 우선 적용,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하여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예고 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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