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
이는 전남경찰청 첫 사례로,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를 통해 재범 차단 및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요건은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등 다양하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차량 충격한 A씨를 적발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확인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했다.
최근 3년간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인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경찰청(치안감 이충호)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및 처벌 강화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재범의지 차단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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