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은 23일 전 시의원, 상담센터 관계자, 관계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울산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가 524건, 스토킹범죄 발
생 건수가 140건”이라며 “스토킹범죄는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예방과 피
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7월「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여성가족부에
서 스토킹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2차 피해 방지 등을 추진하고 있
다”며 “이미 전국 8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례 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일부는 예산
편성 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도 조례제정을 통해 구민의 안전보장 및 피해자등이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지원과 같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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