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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울산교육청-교직 5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등록 2023-08-24 1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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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08. 24. 11:00 울산교육청 2층 프레스센터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현장,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입니다.

 

제대로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이 주말마다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는 존중받을 권리,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 교권에 부당한 침해 없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도 폭언과 협박 등 다수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었습니다.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합니다.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7월 말부터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교원노동조합,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등 교직 5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채워져야 할 부분이 더 있겠지만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교직 5단체와 울산교육청은 긴급 추진과제 7개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 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행위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의 상담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학습이나 생활지도는 담임선생님이 상담하고,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민원,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원 사안은 관리자가 대응한 후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및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 지원범위 확대,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부당한 신고를 당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와 협약된 20명의 변호사를 11로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과 시설 확대를 통해 상담, 법률·재정지원, 치유지원 등 피해 교원에 대한 통합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정서·심리 전문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특히, 교사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민원,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와 자동 녹음 전화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미 2022년부터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전 ···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새 학기 시작 전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신청 비용을 취합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업무용 유선전화기를 자동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고, 민원 예절을 안내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수업 중이나 일과 후에는 교사에게 민원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여섯째,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일방적인 상담 전화나 방문으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전화나 방문은 예약을 먼저 하도록 하고, 상담은 별도의 상담 공간에서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연수자료 개발과 학부모교육 강화를 통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교육감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 학생 생활지도 방식, 민원 처리 지원, 교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향후 개정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에도 반영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직 5단체와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개시 전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원과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단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해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 내에서 처리하고, 중대한 사안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 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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