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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 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8-31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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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이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9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설치된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인 총기 제조·판매·소지 시 최대 15년의 징역 혹은 최대 1억 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모든 불법인 무기를 신고해달라”라며 강조하였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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