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교육청, '1억5000만원 횡령' 동구마케팅고 검찰 고발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1-29 10:42:26
기사수정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예산 1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비리제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동구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29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발표하고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 1억5024만원 횡령, 방만한 운영,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적발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미 4년 전인 2012년 동구학원에서 배임수재, 업무 상 횡령 등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학교직원을 퇴직시키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 요청을 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동구학원에 재직 중이다.

반면, 내부 비리를 시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재단은 A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했다.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한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근무를 명했다. 또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동구학원은 학교 회계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재단은 학교법인 회계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8267만8200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했다. 이에 대해 비리제보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2014년 6월엔 8250만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동구마케팅고 직원이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해 6757만1240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의 감사 결과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이를테면 동구마케팅고의 2015년도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은 3%로 다른 비교 대상 학교들의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44%~65%)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신분 상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2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플래시몹 순찰, ‘우리 순찰해요’ 실시
  •  기사 이미지 ‘바다향 품은 갯벌 속 보물’ 충남 태안 바지락 채취 한창
  •  기사 이미지 北 위성발사에 무력시위, 용서 못 할 불장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