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의회가 지역의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과 촘촘한 노인 복지망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7일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
원 조례안’과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호 의원(국민의힘, 삼산동·야음장생포동)은 “남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
을 기부하는 기업 및 개인들이 늘고 있으나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
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를 발급할 수 있고, 기부자 명단 공개 및 감사패‧배지‧현판 제작 등 각종 예우 및 지원할 수 있
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 구로구의 ‘구로 히어로즈’, 성동구 ‘성동 좋은 이웃’ 등의 우수
기부자 인증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남구도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원(국민의힘, 대현동·선암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방문교육 조항을 신
설했다.
이 의원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며 디지털 기
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으로 관내 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구의회는 이날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