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