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강욱 의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의원직 상실 -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 장은숙
  • 기사등록 2023-09-18 16:50:38
기사수정

▲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32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