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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