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법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전동킥보드는 50cc 이하의 오토바이로 동일하게 취급되고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만 16세가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와인도를 구분없이 달리고 있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성년자가 위험에 더 노출된것은 부모의 카드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부모가 만들어주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있고 이를 규제할수있는 업체의시스템과 법적인 제도가 미흡하다는데 있다.
H씨는 청소년들이 킥보드에 2-3명이 아슬아슬 하게 전동킥보드에 올라타 좌우로 흔들면서 타고 있고 핼맷도 안쓰고 달리는 모습에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하고 도로 교통법을 무시하고 끼어들어 사고로 이여질뻔 한적도 있으며 횡단보드를 2-3명이 타고 신호도 무시하고 달려 시민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의 운영방식은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무 곳이나 놓고 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넓부러져 흉한 모습으로 거리에 쓰레기 처럼 보이고 행단보드를 지나가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청관계자는 법이 없어서 시청에서는 단속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시에서는 공공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불법점거하고있는 킥보드를 이동하거나 수거하라고 말할수있는정도라고 말했다.
서산경찰서 교통계에서 핼맷 미착용,시속 25km 이상 속력,승선 인원 등은 단속 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업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 시민불편이큰데 사실상 규제도 없어 단속도 역부족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킥보드전동차에 법적인 기준이 하달된 것이 없어서 자동차가 정지해 있지 않는 한 운행하다 킥보드전동차 충돌하여 운전자가 다치면 자동차의 차주가 배상하여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다른시에는 단속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산시도 조속히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