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2단독 박진욱 판사)은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2일 오전 8시 54분경 서산시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터미널 이전 정보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2021년 4월 8일 오전 6시 34분경 A씨는 서산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터미널 이전이라는 시민 기망행위에 대한 진상은 가려져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게시한 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조작되었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참고인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증언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2019년 11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8년경 당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B씨와 B씨의 친형인 피해자 C씨에 대하여, 피해자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의 정보를 팔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범죄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에다가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