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마포구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67세) 부부는 친부의 사업실패와 친모의 가출로 혼자된 손자를 키우고 있다. 그는 중학생이 된 손자의 학원비 마련이 어려워 동주민센터와 상담하던 중,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위탁보호자로 선정됐고, 매월 양육보조금과 아동용돈 등을 지원받아 손주 양육에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부모의 질병․사망, 이혼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의 건강한 보육을 위해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할 위탁가정을 모집한다.
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아동복지시설보다 가정보호를 통해 양육하는 경우,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더 긍정적이고, 특히 영아나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애착형성으로 인한 아동 발달과 심리 치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마포구에도 현재 17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방임) 피해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위탁가정 조건은 보호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 소득과 양육환경을 갖춰야 하며, 위탁부모의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이며 구성원 모두 범죄, 아동학대,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손자녀나 친인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에 맞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선정되어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위탁가정에는 매월 양육보조금이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위탁아동이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생계․의료․교육 급여 등도 지급 된다. 또한 위탁가정 보호아동이 되면 마포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체결부터 아동의 친가정 복귀까지 함께 지원에 나선다.
위탁가정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아동보호팀(☏02-3153-8960) 또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부모의 사랑 없이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와 어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 며 “ 마포구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위탁가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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