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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대한 전남경찰청의 철저한 수사 - 37억원의 피해금,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국민들 피해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11-26 2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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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여 일대의 투자자 170여 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AB를 검거⋅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B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A가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전자’에서 개발⋅제작한 로봇으로, A가 ‘◯◯전자’에 로봇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로봇을 외형만 바꾼 채 전시회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인 것처럼 홍보한 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으로 회사에서 토큰의 가격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노인층과 비교적 소득이 적은 주부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가상자산을 판매했는데, 경찰은 피해액이 약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다


신속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와 피해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 A⋅B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여죄와 공범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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