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케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1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2명을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
전담변호사는 앞으로 신분 노출이 우려돼 시교육청 소관 사무 관련 공익제보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공익제보의 대리신고 수행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업무 비용은 모두 시교육청에 부담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와 통보 모두 전담변호사가 대리함으로써 신분 노출의 우려를 덜게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익제보란?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광주시교육청 소관 사무 관련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다만,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공익제보의 내용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리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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