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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임정훈 기자
  • 등록 2023-11-30 1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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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30(),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 1천분의 253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했다.

 

권 의원 또 법인세 세율규정에 대해서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특례를 두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현행 법인세법에서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을 구분하여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연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2억원 초과 200억 이하는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14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39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239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3천억원 초과는 655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25)4159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로 개정해 본사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가 확대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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