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 상시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댐, 폐기물 처리시설, 송·변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중대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평시 감시를 위해 환경부와 충남도가 아닌 서산시로 관리감독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 상시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댐, 폐기물 처리시설, 송·변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중대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평시 감시를 위해 환경부와 충남도가 아닌 서산시로 관리감독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