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지난 12월 1일 오전 8시 15분경 울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행위 선박 B호(1,941톤, 석유제품 운반선, 울산 선적)를 사고 발생 3일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 해경에 따르면 해양시설 관계자가 순찰하던 중 울산항 인근 해상에 검은색 유막이 넓게 퍼져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신고한 것으로, 부두 사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기름을 해경 함정과 민간세력 등 함선 12척을 동원하여 7시간에 걸쳐 긴급방제작업을 완료했다.
동시에 현장 조사반을 투입,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찾기 위해 주변 통항 선박 및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중 14척을 대상으로 시료 37점을 채취하여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비교분석 하였고, 의심선박에 대한 집중 점검을 3일 밤낮으로 이어 나갔다.
울산해경은 12월 2일 오전, 사고 당시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 중 1척의 화물유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였고,
화물유 탱크와 평형수 탱크(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수를 싣는 탱크) 사이에 파공이 발생하여 화물유가 평형수 탱크로 유입되어, 평형수 탱크 안에 있던 벙커C유 약 75L 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된 증거를 선체정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행위선박 B호를 적발하였다.
울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혐의 선박을 추정할 수 있다.”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에 신고바라며, 울산해경은 앞으로도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은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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