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시청대전시는 4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이상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창식, 박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시 자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겠다”라면서 “대전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전세피해지원 센터 설치와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단속 등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대는 20~3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주택 유형은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시 선 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액 등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법률상담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대전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시행과 동시에 전담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 및 상담 등 대응하고 있다.
7월과 10월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1,75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금융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대회, 청년가구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운영,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대상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특별 점검을 진행했으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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