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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12월 국회도 여야 강경 대치 내년 1월9일 본회의 - 2월 임시국회가 시작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3-12-11 1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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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여야는 오늘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하고 오는 20일·28일,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뇌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법'이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별검사 법안으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야는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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