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과 연계해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체납단속 결과 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대를 견인·공매 처분하여 체납액 3,300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교통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발생 원인은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불명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등 다양하다.
이에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 체납 등 각종 문제와 피해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7월부터 단속대상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지난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명령차량(559대)과 1년 이상 책임보험미가입과 정기검사미이행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1,485대) 등 총 2,044대를 단속대상 차량으로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이들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체납차량영치체계(시스템)에 구축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성과는 향후 대포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내년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과 연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와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포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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