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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구속돼도 꼬박꼬박 ‘월 1,400만 원’ - 구속돼도 '의원 수당' 꼬박꼬박 김만석
  • 기사등록 2023-12-18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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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캡쳐



활발히 의정 업무가 이뤄지는 다른 사무실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힌 한 의원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사무실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구속돼 국회 출석조차 못하고 있지만 입법활동비와 차량 유지비 등 매달 천 4백만 원이 넘는 '의원 수당'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


심지어 구속된 8월부터 석 달간 '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해 특별 활동비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 역시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매월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 법률에 구속됐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다.


반면 지자체장이나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된다.


이 같은 문제를 막자며 2021년 참여연대가 관련 법안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30일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특권 논란이 거세지자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길게는 1,200일 넘게 상임위에서 논의만 되고 있어서 결국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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