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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국회 본회의 통과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3-12-28 18:49:20
  • 수정 2023-12-28 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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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80명 전원 찬성



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있다. 시행되면 바로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정당 의뢰, 정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아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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