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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국가산단 입주 업체에 지방세 감면 김만석
  • 기사등록 2016-02-16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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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국가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의 8월 완료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장 착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국가산단 내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


대구시는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 차원의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특히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마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받고,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는다.


이는 대구시가 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외에 대구시 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대구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2012년 20억 원, 2013년 25억 원, 2014년 21억 원 정도이나, 올 하반기부터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49천㎡ (산업시설 4,995천㎡) 규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되며, 1조 7,572억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올해 대구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등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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