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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