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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에 따라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익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을 회복하거나 늘리면 신고자가 최고 3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한 기준 한도를 없앴다.
이는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조기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