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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1-21 2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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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눈앞에 두고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안전관리자 채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법이 확대 적용돼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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