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철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하였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광산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업권자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단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로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광산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한 광산근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