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원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4-01-29 08:34:59
기사수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발 벗고 나선다. 시는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1일 공고하여 214일부터 229일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6,222천원)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619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금 40억 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12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16개 시.군 발대식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