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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3종, 광주도약 지렛대 삼는다
  • 장병기
  • 등록 2024-02-01 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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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관련 업무보고회 개최
  • 관광·레저·여가의 복합쇼핑몰, 최대 4조원대 투자유치 성과
  • 내년 ‘더현대’ 착공, ‘스타필드’ 사전절차 준비 착수…원스톱 통합 행정지원

▲ 복합쇼핑몰 업무보고회


[뉴스21/장병기 기자] 광주시가 본궤도에 오른 복합쇼핑몰 사업을 토대로 광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광주광역시는 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청년,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쇼핑몰 관련 시정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이제는 됩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민선8기 공약으로 출발한 복합쇼핑몰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는 신세계프라퍼티에서 광주시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협약’을 맺고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을 위한 협약이행보증금과 토지계약금을 납부했으며, 오는 3월까지 현지법인 설립과 설계 용역 계약을 할 예정이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더 현대 광주’와 도시계획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월 중 토지매입과 현지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천동 종합터미널 부지를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은 금호그룹, 신세계, 광주시가 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을 준비하는 등 복합쇼핑몰 3종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합쇼핑몰 관련 정책과 교통계획,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전방·일신방직 부지 보행동선 계획, 공공기여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복합쇼핑몰 업무보고회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계기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4개 핵심정책인 ▲소상공인 상생(투트랙 솔루션) ▲광천동 권 교통 대책(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사람 중심) ▲국비 발굴 계획(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광주도약의 지렛대로 활용) ▲신속한 행정 처리(신속·투명·공정한 One-Stop 통합 행정 처리)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상생, 투트랙 솔루션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

광주시는 투트랙 솔루션을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시는 확장적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규모를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을 늘린다. 또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 2700여개 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대표 상권 육성, 지역 대표음식 상품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유지한다.


복합쇼핑몰과 소상공인 간 상생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에 광주시-시민-신세계 간 상생협치(거버너스)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등 지역밀착 프로그램 진행, 시민 소통·스포츠·이벤트 친화공간 제공 등의 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더 현대 광주’에 제시한 지역상품 판매·개발 및 브랜딩 지원 협업 공간 제공, 구매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활용 판촉 지원, 구도심 전통시장 활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상생방안을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상생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상생을 위한 윈윈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span>유통산업발전법과 광주시 추진계획 비교>

 

상권 영향평가(시행규칙 제5)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광주시 추진계획

주체

민간사업자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

광주광역시

직접 수행

시기

최소 영업개시 60일 전까지 완료

(상권영향평가서 포함한

점포 개설계획 예고 필요)

2024년 용역 개시

범위

점포 경계로부터 반경 3km 이내

광주시 전역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준용, 법 제7조의 5)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광주시 추진계획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주체

등록관청

(관할 구청)

광주광역시

직접 수행

시기

최소 영업개시 60일 전 완료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후 자문 필요)

2024년 하반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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