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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15년 경과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 2일부터 신청…CCTV‧운동시설 등 개선 최대 2000만 원 장병기
  • 기사등록 2024-02-01 1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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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2023년 사례_시공 전

▲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2023년 사례_시공 후


[뉴스21/장병기 기자] 광주 광산구는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이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개선 비용을 지원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안전(보안등, CCTV 보수 등) △교통(보도블럭 보수, 주차선 도색 등) △환경(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전지작업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에 따라 40~70% 비율로 산정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2월 2일부터 22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광산구 공동주택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우편(wtyeong@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현지 실사와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오래된 공용시설물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분야별 정보→건축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공동주택과(062-960-38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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