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용 삼성회장 무죄...‘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2-05 18:22:29
기사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이 회장이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합병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아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이 회장이라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법과 절차를 준수해 합병이 이뤄졌고,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18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0일 맞이한 가운데 다시 격화
  •  기사 이미지 북 농업용 주요 저수지 수면 면적, 지난해보다 증가
  •  기사 이미지 [인사] 문화재청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