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가 식당가·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된 운전자 5명 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명, 정지 대상(0.03~0.08% 미만)은 3명이며, 적발된 최대수치는 0.158%였다.
이번 일제 음주운전 단속은 설 명절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선제적인 단속활동으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연휴기간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경찰청 주관으로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실시했다.
양우철 교통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소통관리에 집중하면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