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사직 행렬에 날을 세우며 전면에 나섰다.
전공의 현장 이탈이 현실화 한 날 '후퇴 없다'는 대통령 작심 발언이 나오자 검찰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압박 수위는 한층 더 세졌다. '강대강' 대치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를 비롯한 국민 피해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공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불법행위 주도자를 구속수사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검·경은 병원을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그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진료 및 진료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즉각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집단 사직과 현장 이탈, 의사 단체 반발을 고강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잇달아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건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등 연일 '승리'를 자신하는 메시지를 내며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긴급 총회를 연 대전협 측이 전날 "1년 이상 갈 것"이라며 정부에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했다. 의사 반발에 결국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한 문재인 정부 때 결정을 반면교사 삼고 있다며 '어게인 2020'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 집행부를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는 협회 차원의 투쟁성금 모금에도 제동을 걸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 차원의 단체행동은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동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전방위 압박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 나온 후 가시화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집단행동으로 정부 정책이 수정되거나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집단행동 가시화로 정부가 한 발 물러서 정원을 조정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궤도 수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틀째인 이날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수술 무기한 연기와 진료 지연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더라도 퇴원을 권고 받거나 2차 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동의서도 받는 등 환자·보호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다.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 연기 또는 진료 취소 등 피해는 누적 92건으로 미신고 건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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