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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돌봄중심 생활동반자법' 발표 - 새미래, 조종묵 제1대 소방청장·김성용 방재문화진흥원장 인재 영입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2-27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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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만흠 정책위원장 SNS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겨냥한 포용사회 정책 1호로 '돌봄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발표했다.


김만흠 새미래 정책위원장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새미래가 발표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인정·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을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 및 장례휴가의 적용이 포함된다.


한편, 새미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방과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조종묵 제1대 소방청장과 김성용 방재문화진흥원장을 인재 영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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