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는 2월 1일~7일 평균 대비 30% 감소했다.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증이나 위급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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