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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신할 '간호사 보호책' 마련…'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3-04 1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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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인력 투입 등 위해 1천200억원 예비비 지원...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의 설명대로 일단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 응급대응체계 강화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예비재원 투입 ▲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긴급상황실은 서울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에서 '큰 구멍'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는 2월 1일~7일 평균 대비 30% 감소했다.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큰 병원의 환자를 더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1천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지침을 보완해 전공의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증이나 위급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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