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경열) 강력팀은, ‘24. 3. 8. 16:40경 아산시 선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회칼)로 직원들을 위협 현금 1억1천만 원과 차량(4,300만 원)을 강취하여 불상지로 도주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어제(8일) 16:40경 손님을 가장 하여 통장을 개설할 것 처럼 새마을금고에 들어온 후 안주머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여 직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억 1천만 원 가량을 강취 후 마을금고 주 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빼앗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에, 충남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전 기능은 비상체제를 가 동하고 직할대인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와 사건 발생 관할 서인 아산경찰서, 인접경찰서인 당진경찰서, 예산경찰서 형사, 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긴급배치 와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서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소재 삽 교천 부근에서 강취한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주하다가 미리 대기 시켜 놓았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평택방면으 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 찰서, 안성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용의자 추적 끝에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某쇼핑몰 주차장에 서 범행 발생 4시간 27분만인 21:07경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하 였다. 아울러, 피해금 중 1억 원 상당은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의자 주거지(950만원)와 피의자 소지금(50만 원)에서 회수하는 등 전액 회수하였다.
피의자는 무직인자로, 은행 빚 약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아 오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사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한 사실 등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며,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