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태아 산재'가 지난해 초 제도화됐다,
지난해 1월 이른바 '태아 산재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공식 인정 사례로,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재 신청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여성 근로자 A 씨는 지난 1995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다.
지난 2004년 태어난 아들은 한쪽 신장이 없는 채로, 방광요관역류와 머리 지방종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 다른 여성 근로자 B 씨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한쪽 신장이 없고 식도폐쇄증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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