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태아 산재', 지난해 초 제도화 후 첫 인정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3-22 12:59:12
기사수정


▲ 사진=KBS뉴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태아 산재'가 지난해 초 제도화됐다,


지난해 1월 이른바 '태아 산재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공식 인정 사례로,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재 신청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여성 근로자 A 씨는 지난 1995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다.


지난 2004년 태어난 아들은 한쪽 신장이 없는 채로, 방광요관역류와 머리 지방종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 다른 여성 근로자 B 씨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한쪽 신장이 없고 식도폐쇄증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47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