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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4-04-02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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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986가구 1,521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0개 공공기관, 143개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하여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한다.

 

조사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를 위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중지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또는 다른 복지제도 연계 등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에도 힘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반기별 연 2에 걸쳐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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