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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4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용도 폐지 등 12건 심의 의결 박찬웅 전남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4-04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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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찬웅 기자] 완도군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4년도 제1회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지난 329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심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유재산 취득 9용도 폐지 1용도 변경 1사용료 감면 1건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아울러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청산 모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현철 위원장(부군수)공유재산은 재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 7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의결을 얻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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