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들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 씨와 촬영기자 B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오늘(4일)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였던 경기 파주시의 주택을 찾아갔다.
해당 장소에는 김 여사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A씨는 주택 정원 안까지 들어가 약 15분 동안 창문을 열어보고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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