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 징역 15년·12년 확정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4-12 13:34:53
기사수정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친동생에겐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또 각각 332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가운데 50억 원 가량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210월부터 6년 동안 회삿돈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한 뒤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전 씨는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문서 등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93억 원대 횡령이 추가로 드러났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각각 징역 15,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범행수법과 경위, 피해규모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62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 … 우리 기업의 리스크 인식은?
  •  기사 이미지 고양국제꽃박람회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0일 맞이한 가운데 다시 격화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