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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모 받아간 유류분 제도 '위헌' - 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타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 - "고인 장기간 유기한 가족들에게도 유류분 인정하면 국민 법감정과 반해"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4-25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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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 오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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