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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잊혀질 권리' 첫 인정 - 구글 불복신청 김가묵
  • 기사등록 2016-03-02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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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pedia

일본 도쿄고등법원


일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신의 사법처리 기사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신청을 '잊혀질 권리'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번 신청은 3년 전 아동 성매매 및 포르노 관련 범죄로 벌금 50만엔의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이 이름과 주소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체포 당시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남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이타마 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갱생을 하는 데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했으나 구글 측이 해당 결정 취소 이의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과거 범죄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 측이 재차 불복신청을 해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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