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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립유치원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광주시교육청이 29일 관내 13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관내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소속 안전관리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법령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사항 ▲유치원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없는 사립유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상황을 자가진단할 것을 안내했다. 또 필요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알렸다.
이정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교육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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