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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공원 24곳 새롭게 태어난다
  • 장병기
  • 등록 2024-04-30 1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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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공원조성사업 현장 설명회…1인당 공원면적 2배 늘어
  • 민간특례로 난개발 막고 공원도시로…타 시도보다 공원 10% 더 확보
  • 신속‧투명‧공개 원칙따라 특혜시비 없애…공공기여 2조895억 확정

▲ 광주 도시공원 조성사업 현장 설명회

광주에 도시공원 24곳이 새롭게 태어난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도 2배로 늘어난다.이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사업의 성과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자칫 사라질 뻔한 숲과 공원을 최대한 지켜 ‘꿀잼 공원도시 광주’로 한껏 다가서게 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염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을 주제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공원조성사업 현황 설명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공원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두 가지 방향이다. 광주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15곳)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민간공원(9곳) 특례사업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예산 5000억원을 투입,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것과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특례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축구장 1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됐지만, 민간공원사업과 재정공원사업으로 시민의 숲과 공원을 지킨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시‧도의 모범으로 꼽힌다.


먼저 시민, 시의회,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이뤄 시민참여와 공감행정을 보여줬다.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공원면적을 확보했다. 전국 평균 공원면적 비율이 80.1%인데 비해 광주시는 90.4%의 공원면적을 확보,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을 최대로 살려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상한을 설정해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원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광주시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신속‧투명‧공개’ 3대 원칙에 따라 개발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높인 데다 사회갈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협약서, 타당성 검증보고서, 산출내역서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 검증회의, 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회의과정도 생중계해 특혜 논란을 일소했다.


그 결과,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금 감면분울 전액 환수했고, 금융비용 절감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으며, 민간공원 사업자로부터 추가 공공기여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10개 공원지구에서 광주시가 기부채납 받게 될 공공기여액은 토지‧시설을 합산해 2조8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이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3㎡에서 12.3㎡로, 2배가량 대폭 늘어난다.


이날 현장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공직자들과 교통대책, 공원 조성 시기 등 자유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광주시는 현재 검토 중인 교통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광주시는 또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원 조성 시기와 관련 “협약에 따라 공원을 먼저 준공해야만 아파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며 “공원면적이 워낙 넓어 주민 산책길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보 부족과 행정 불신으로 그동안 시민들은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공원을, 숲을 지키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5000억원을 들여 15개의 재정공원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2조895억원으로 9개의 민간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중앙공원1지구는 행정에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 및 시민사회와 공개토론 등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등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특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처럼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길뿐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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