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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1:1 민원창구운영 지원한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5-01 2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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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사 전경


정읍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달동안 시청 민원실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1:1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은 세무서에서 소규모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귀속 수입액과 납부 세액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납세자가 신고 창구 방문 없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에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 납부, CD/ATM 납부, 금융결재원 모바일 지로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나 시청 세정과 (063-539-5288)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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