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의성군은 경북도청에서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했다. 의성군 제공살아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살코기를 만드는 배양육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성군이 미래 세포배양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30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의성군 일원이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의성군은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5월 1일(수) 경북도청 다목적실에서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미래 먹거리 개발의 전진기지가 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지정되었으며 오는 2025년부터 2년간 국비 124억 원, 지방비 53억 원, 민자 22억 원, 총 199억 원이 투입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을 일정 기간과 구역 내에서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 진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이다.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라트바이오, 다나그린, 씨위드, 마이크로디지탈, 티센바이오팜, 마이뉴, 엘엠케이, 에스에스바이오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10개사가 세포배양식품 실증에 참여한다.
郡은 이들 핵심 기업과 함께 특구 내에서 그동안 동물복지로 인해 쉽게 할 수 없었던 행위, 다시 말해 살아있는 가축에서 조직 일부를 채취하거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당일 도축된 원육에서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아 배양육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된 세포를 배양해 고품질의 배양육을 생산할 계획이다.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크게 두 개의 실증사업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가 식품용 세포은행 구축으로 이는 세포배양식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축의 세포를 다양한 축종과 부위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전용 축사와 도축 시설을 마련하고 축산물로부터 얻어진 세포를 장기간 보관, 증식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실증이다.
두 번째는 대량 생산 및 상용화 실증으로 지금까지 세포 배양육은 연구실 단위로 제작되었지만 앞으로 비용 절감 등 세포 배양육 양산화를 위해 세포 특성에 최적화된 대량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에 대한 실증이다.
군은 2015년부터 다져온 세포배양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포의 먹이에 해당하는 배지산업과 세포배양식품 산업을 연계하고 아울러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 신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 투자유치와 세포배양식품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참여기업들이 특구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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