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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준수 간담회 및 캠페인 전개 - - 무면허,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돼요! 이종수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5-02 2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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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서장 한상오)에서는 5월 2일 충남도립대 본관 앞에서 PM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들의 안전운행 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날 캠페인은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와 대학 총장 김용찬, 교직원,학생회 등 30여명 참석하에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음주․무면허 운전금지 ▶승자 탑승금지 ▶인도 주행금지 등 안전수칙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활동을 했다


동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규정을 홍보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며, 캠페인 등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보행자 및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함께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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