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00만 명 넘어..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5-16 15:32:59
기사수정




국내 임금근로자중에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275만 6천 명과 비교해 25만 5천 명 증가한 것인데,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상승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 43.1%, 숙박·음식점업 37.3%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승한 것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돼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80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월명호수, 모든 시민의 힐링 명소로 재탄생하
  •  기사 이미지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급식소 선정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임업 산림 공익기능증진 임업인 교육 실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